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용의자 무기징역,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 부녀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12시간여 걸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용의자 백 모 씨 부녀에 대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피고인들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범행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다고 해 임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물증 부분에 대해 검찰은 "범행 사실에 대한 서로의 구체적 진술이 자백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동시에 보강 증거가 돼 준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씨 딸의 경우 무고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모습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로 해석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깊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검찰 측의 법정 최고형 구형에 대해 변호인 측은 무죄 주장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기한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비롯해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입처와 효능 등 범행동기와 범행 사실을 입증할 물증은 없으며, 유일한 자백마저 거듭 번복됨에 따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반복된 데다 가족이 피해자임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태가 극도로 공황, 흥분 상태였을 것이다"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기억에 대한 회유의 진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심문 과정에서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특히 백씨 딸의 지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을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열린 10번째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증인 16명이 법정에 출석하는 진기록을 연출했다.
또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백씨 부녀는 지난해 7월 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 마당에 놓아둬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 최모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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