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돼… 대법 원심판결 확정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만으론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아 사이가 나빠졌다. A씨 부모가 노력해보라고 설득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A씨는 2007년 “B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줄곧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B씨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1, 2심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B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6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치료가 가능한 일시적 성기능 장애나 성적 접촉의 부족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