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재벌 사모님 나체사진 찍어 돈 요구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모 재벌기업 회장의 부인 A씨를 야산으로 유인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요구한 조경사 문모(48)씨를 특가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5년간  A씨의 고급 단독주택 조경을 관리해 온 문씨는 지난해 12월20일 “사모님이 부탁한 산목련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운전기사와 함께 가면 나무를 비싸게 팔아먹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둘이서만 가보자”며 A씨를 꾀어 렌터카에 태운 뒤 경기 양평군 양수리의 야산으로 데리고 간 뒤, 차 안에 3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나체 사진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특히 “빚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가 야산 인근에 와 있는데 사모님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다”며 겁을 줘 A씨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3일 뒤 3억5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모님의 신상명세와 함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라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그러나 A씨의 신고로 범행 이틀 만에 도피중이던 전북 완주군 모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