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김모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다, 혼수상태에 빠졌다.수술중 세균감염으로 뇌가 손상되는 의료사고를 당한 것.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씨는 결국 4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1심에서 3억 8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얼마 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병원 측이 김씨 어머니와 형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병원이 어떻게 환자 가족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는 일이 발생한 것일까?

김씨 어머니가 평소 아들의 치료를 거부했고 호흡이 멈춘 직후엔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심전도 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임의로 떼 내 죽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 병원 측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는 김씨 가족에게 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졸지에 김씨 가족들은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지만 경찰은 두달 만에 무혐의로 결론냈다.김씨가 사망한 직후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일부 의료장비에 손을 댄 건 맞지만 모두 생명과 무관한 장비들이었다는 것.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김 씨의 사망원인은 의료사고 때문이지 가족들이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측은 당초 김씨 가족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씨의 진료기록 검토 과정에 의료장비를 떼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법적 판단을 받으려 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고소를 했던 이유는, (1심) 판결액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이 건을 갖고 환자측 어머니, 형과 딜(협상)을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냉장고 폭발 당시처럼, 이번에도 이건희 전 회장이 나서 '호통'을 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