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청약 당첨 높이는 3가지 방법 - 청약제도개편

가입 서둘러 '가입기간` 항목 점수 얻어야
무주택기간 늘리려면 혼인신고 늦추지 말아야
부양가족수 항목점수는 '효도'가 최고

오는 9월1일 도입된 청약가점제로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가점 항목이 많은 가입자들은 여유있게 분양물량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응방안을 세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 청약 통장 바꿔라

청약 점수를 따져 자신이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유주택자 등은 추첨물량으로 방향을 틀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중 하나만 추첨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보다,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는 85㎡초과분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되도록 빨리 증액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 혜택을 얻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가점제가 유리하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통장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증액과 달리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 청약통장 서둘러 가입하라

또 가점제를 통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기간에 따라 17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30세 이하 기혼자나 결혼을 앞둔 경우,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는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경우 가점제에서는 불리해 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 부모님 모셔라

가점 배정이 가장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

즉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경우 이로부터 3년 뒤에는 1인당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를 비롯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일단 청약저축자들은 이미 가점제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청약전략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하지만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들의 경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별로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가점제 도입은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5.7평형 이하 중소형 평형은 75%, 25.7평형 이상 중대형 대형은 50%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만큼 통장가입자들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점을 많이 쌓을수 있도록 점수를 관리해야 한다.

◇무주택 중소형평형 가입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소형평형 무주택자는,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 오는 9월 이후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값이 잘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사지 않는

게 유리하다.

유망택지지구의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낫다. 게다가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대상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기회가 많다. 다만 공영개발 확대로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민영주택이 많지 않다는 것이 흠이다.

◇무주택 중대형평형 가입자=중대형 평형의 공급물량 중 50%가 가점제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받이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내집마련 자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내역 공시 등으로 분양가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심상 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들은 주변시세가 높은 편이라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할 사항이다.

게다가 대출규제 강화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쉽지 않아 본인의 자금사정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주택 중소형평형 가입자= 유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불리해 인기단지는 분양받기 힘들어진다. 특히 2주택자는 1순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사실상 청약기회가 없어진다. 따라서 가점제가 실시되는 9월 이전에 나오는 알짜 단지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그 이후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

을 전환해 중대형평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유주택 중대형평형 가입자= 당첨기회가 중소형 평형보다는 높아지긴 하지만 전체 공급물량에서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평형가입자와 마찬가지로 9월 이전에 분양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청약공략을 해야 한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1순위에서 배제돼 당첨받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은 과감하게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점수관리는= 첫째, 청약가점제 시행 하에서는 물론 가점을 많이 쌓는수 밖에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가점(17점)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가입자들도 당장 청약통장이 쓸모없다는 이유로 통장을 해지를 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둘째, 가점제시행에 맞춰 통장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 등의 경우 중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점제에 75% 가 배정되는 중소형 평형 통장을 낮춰 청약해보는 것도 청약전략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중소형 평형의 시세차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평형 신청 통장 소유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장인,장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것이 가점에 유리하다. 직계존비속을 3년 이상을 모시면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이왕에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당첨돼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특히 사법당국에 고발될 경우 주택공급질서 교란 혐의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