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7년 美 투어 무산 관련 비 공연 책임없다 판결
세상다반사2010. 1. 28. 17:56
지난 2007년 미국 투어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 비는 그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45억7000여만 원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공연 무산은 현지 업체 레볼루션사와 계약 관련 문제, 하와이 프로모션을 맡은 마크로스사의 준비 미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연 계약상 제3자와 분쟁 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약정이 있는 만큼 비 등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웰메이드스타엠은 2006년 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와 저작권 위임료 100억 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총 35회 가운데 16회 공연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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