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와 경고 조치, 간접광고 규정 위반 경고 조치 자막 통해 공개사과
세상다반사2009. 11. 24. 09:44
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가 11월 23일 방송에 앞서, 자막을 통해 사과를 전했다.
'놀러와'는 지난 8월 24일 MC 유재석이 특정 브랜드가 적힌 의상을 장시간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규정에 의거해 주의를 받았다.
이에 이날 방송에 앞서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MBC 예능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한 바 있다.
'세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서 정치인 가족 -언론인 47명 피살 (0) | 2009.11.25 |
---|---|
루저의난, 홍대 입시사이트 해킹 180cm 이하 루저는 입학못해 (0) | 2009.11.25 |
첫 등장 계백 '선덕여왕' 시청률 하락 저지 (0) | 2009.11.25 |
조폭 탈퇴 조직원 손가락 절단 협박 (0) | 2009.11.25 |
우결 새커플 이특 다나 커플 합류? (0) | 2009.11.25 |
신종플루 퍼포먼스 사진 (0) | 2009.11.12 |
청와대도 신종플루 확산 비상...10여명 확진판정 (0) | 2009.11.11 |
V자 그리는 27주된 태아, V 초음파 사진 화제 (0) | 2009.11.11 |
소지섭, 100억 대 초대형 드라마 주연 물망 (0) | 2009.11.11 |
채동하, 자살한 첫 매니저에 대한 슬픔 전해 (0) | 200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