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배우 등 수입 금액 급전직하 이유는?
방사선과(9억1300만원), 안과(7억2800만원), 산부인과(6억500만원) 수입금액 기록가수와 배우, 모델, 직업운동가(운동선수) 등의 2008년 1개 사업장(사업자 단위)당 신고수입금액이 직전년인 2007년 신고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09년 국세통계연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자유직업소득자의 2008년 수입금액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상대적인 '고소득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의 수입금액이 불과 1년 사이 급전직하했다는 점이다.
특히 배우의 경우 2007년 1사업장당 2억56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지만 2008년에는 3800만원으로 떨어졌다. 모델의 경우 2007년 5200만원의 수입금액이 2008년 1100만원에 불과했다.
가수의 경우 2007년 2억5900만원이었던 수입금액이 2008년 2400만원으로 1/10토막 났다. 직업운동가의 경우도 2007년 6000만원에서 2008년 3300만원으로 반토막 가까이 났다.
이들의 수입금액이 급전직하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모수(신고건수)의 증가 때문이다. 실제로 배우의 경우 2007년 1308명이 신고한데 반해 지난해에는 1만2229명이 신고했고 가수도 2007년 286명만이 신고한데 반해 2008년에는 3152명이 신고했다.
모델(2007년 1427명, 2008년 6238명), 직업운동가(2007년 5492명, 2008년 1만103명) 등도 신고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이들과 같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2007년까지는 일정 소득 이하(500만원)에 해당할 경우 과세당국에 수입금액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장려세제 도입되면서 추후 이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 확대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이 500만원 이하 소규모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 받았고 이들이 통계에 잡힌 것이다.
그 동안 수입금액 미달로 신고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저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이 포함되면서 1사업장당 평균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업 중 1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병과는 방사선과(9억1300만원)였고 뒤를 이어 안과(7억2800만원), 산부인과(6억500만원)등이 높은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국세청으로부터 탈루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피부과(4억5000만원), 성형외과(3억9100만원), 치과(3억88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원사업자 중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9억52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고 입시학원 등이 1억13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한편 수입금액은 '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하지 않은 순수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은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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