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보육료지원대상확인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보육료지원제도안내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2_01.html
보육료지원대상선정기준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3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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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재산 산정방법


ㅇ소득조사 산정방법(‘09년 7월부터 적용)(보육료 집중 신청기간 ’09.4.6 ~ 5.8)

->집중신청기간이라는 거지.. 꼭 저 기간안에 신청해야 되는건 아니다.. 1년 365일 신청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가액-부채-기초공제액)×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적용


ㅇ소득조사
실제소득 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소득산정 기준시점 : 신청 당시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혹시 나처럼 출산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지 않다면,

   급여수준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을 하면, 유리할수도 있겠다 싶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더 받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로 문의하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모두 실제소득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에 포함된다고 한다.


ㅇ재산조사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초공제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3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 주택·상가등에 대한 보증금(전세금 포함),
자동차(2,500cc미만,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이륜자동자 50cc이상 260cc미만,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량 6년 초과 모든 차량)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금융재산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의해 전산조회
- 승용차 : 2,500cc 이상 차량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차량, 이륜자동차 중260cc이상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기초공제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09년 적용금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혹은 광역시

-> 중소도시란? 도의 시

-> 농어촌이란? 도의 군


부 채 : 금융기관 부채는 전액 부채로 인정
※ 사채는 불인정
- 신용카드 미납금액,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 안함

 -> (이거 보고 매우 난감했었다..-_-;; 예를 들어서... 쉽게.. 쉽게..)

    예) 집(우리집):1억5천만원(공시지가기준)->일반재산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 요기(국토해양부홈페이지) 확인-->>http://aao.kab.co.kr/aaofx/

         공동주택(아파트)일 경우, 지금은 09년 공시지가 확인 안되고, 4월30일이후 확인가능하다.

        (참고로 위 화면 아래쪽에 과년도병 공동주택 가격열람에서 08년도 공시지가는 확인가능하다.)

         자동차:500만원-2500CC미만(자동차보험계약할때,차량금액)->일반재산

         집담보대출+신용대출:7000만원->부채

         적금 및 예금:500만원->금융재산

         군포시 거주:3,400만원->기초공제액

         남편월급+아내월급:300만원->실제월소득


    1.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1억5천만원+500만원-7000만원-3400만원)*0.1417 + 금융재산(500만원)*0.1626 ) / 3 = 267.99만원

    2.실제월소득:300만원

    3.총월소득인정액:567.99만원(이렇게 금액이 높게 나오면, 소득하위 70%이하에 포함되어,보육료기본지원만 받게 된다.)


  -->>> 산출방법을 알았다면, 손쉽게 금액만 넣어 확인하자!! GOGO!!



 2.보육료지원제도안내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일정비율 차등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이상 172천원
- 소득하위 50% 이하 : 100%, 소득하위 60%이하 : 60%, 소득하위 70%이하 : 30%(‘09년 7월부터 적용)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 월 383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추가 50% 지원

- 두자녀가 동시에 다닐때 두 번째 자녀 50% 추가 지원
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60% + 두 번째 자녀 50% = 100%지원
(합이 110%이나 100%까지만 지원)


->예) 0세와 1세 아이 둘을 모두 보육시설에 맡긴다면? 소득하위 60%이하 : 60%기준

 첫째아이 1세(337,000원) : 202,200원(정부부담:60%)-134,800원(학부모부담)

 둘째아이 0세(383,000원):  383,000원(정부부담:100%)-0원(학부모부담)

 합계(720,000원): 585,200원(정부부담) -134,800원(학부모부담)

* 쭈야님의 덧글로 긴급수정..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내
시간연장형 보육료
  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2. 야간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 24시간 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4.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150%)
  5. 시간제 보육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09년 7월부터 적용)
가구원수 3인까지 4인까지 5인까지 6인까지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이하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소득조사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나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은 해야함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0세 350천원, )
1세 169천원, 2세 112천원)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 만원씩 증가

지원 절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복지대상자 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지원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종류별 증빙서류 제출방법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한다
  -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또는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지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육료 연령 기준일자
0세아 : 2008 1. 1 이후 (사이트에 2008. 3. 1이후라고 잘못적혀있어서 저는 수정합니다.)
1세아 : 2007 1. 1 ~ 2007. 12.31
2세아 : 2006 1. 1 ~ 2006. 12.31
3세아 : 2005 1. 1 ~ 2005. 12.31
4세아 : 2004 1. 1 ~ 2004. 12.31
5세아 : 2003 1. 1 ~ 2003. 12.31
※ ‘10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예외 허용

보육료 반환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산정예시 :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중간에입소시월보육료 : 172,000원*11/26(일)=72,760원(원단위 절삭)
  · 11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 172,000원-72,760원=99,240원
  · 172,000원(월보육료)-72,760원(월보육료 지급액)

입소료 반환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수납방법(보육료 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
  (표XII-1 서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하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제도
일반 보육료 : 07:30~19:30 보육아동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 12세 미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료
기타 비용 : 입소료, 특기활동비 등

일반 보육료( 보육시간 07:30~19:30)

(단위:원)
구 분 생 년 월 일 정부 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 가정 시설 등)
정부지원액 학부모수납액
0세 2008. 1. 1 이후 383,000 733,000 350,000 383,000
1세 2007. 1.1 ~ 2007. 12.31 337,000 506,000 169,000 337,000
2세 2006. 1.1 ~ 2006. 12.31 278,000 390,000 112,000 278,000
3세 2005. 1.1 ~ 2005. 12.31 191,000 243,000 - 243,000
4세이상 2004. 1.1 ~ 2003. 12.31 172,000 238,000 - 238,000
방과후 2002. 3.1 ~ 2002. 12.31 86,000 119,000 - 119,000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위 표에서 정부미지원시설에 정부지원액과 학부모수납액을 제외하고 아래 표와 비교해서 보심 쉬우실 듯해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나만 그런가..-_-;;

    2세까지는 정부지원시설에 보내던, 정부미지원시설에 보내던, 학부모부담금은 동일하지만,

    3세부터는 차이가 나니, 왠만하면 3세부터는 정부 지원시설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09년 7월부터 적용)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100%, 60%, 30%)
   지원받고,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예시) 정부지원시설(국공립시설)(‘09년 7월부터 적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예시) 정부 미지원시설(민간보육시설)(‘09년 7월부터 적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733,000
만1세 506,000
만2세 390,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464,900
만1세 270,100
만2세 195,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소득하위 70%초과 연령별 정액 만0세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두자녀이상 보육료(‘09년 7월부터 적용)
소득하위 70%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두 번째 자녀 이상
   (만4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건 왜 그럴까..-_-;;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하위 50%이하가구 전액지원 대상은 미지원
소득하위 60%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4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53,200원, 만1세 134,800원, 만2세 111,200원, 만3세 76,400원,만4세 68,800원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5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91,500원, 만1세 168,500원, 만2세 139,000원, 만3세 95,500원, 만4세 86,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72,000원 씩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단위:원)
구 분 국공립 민 간
방과후 86,000 119,000

방과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1층)ㆍ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지원단가
구 분 지원액 지원한도액 비 고
1층 2,400 144,000 기준액
2층 2,400 144,000 기준액×100%
3층 1,920 115,200 기준액×80%
4층 1,440 86,400 기준액×60%
5층 720 43,200 기준액×30%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24시간 보육료는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150% 지원한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일 보육료×150%지원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시간연장보육(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함)과 구별됨에 유의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
기준단가 : 법적 저소득층 아동 2,600원/장애아동 3,5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기타 비용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입소식 행사비용 등
※ 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범위를 정함
특기활동비의 정의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


3.보육료 신청시 구비서류


ㅇ보육료지원대상 신청시 구비서류(‘09년 7월부터 적용)

-> i-사랑카드사업은 신한카드사로 11일 확정. (고운맘카드사용한 맘들은 익숙할 듯..)

   -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하다.
   -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일반결제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신용불량자, 양육시설 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전용카드`를 발급할 예정

   -  `i-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타바우처 사업수혜 여부와 관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i-사랑카드`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2회에 걸쳐 실시된다.

       1차는 오는 5월에 3개 시·군·구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시행되고,

       2차 사업은 오는 7월에 1개 시·도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실시된다.

   - 연회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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