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교사 청주지법 곧 결론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살인교사 여부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교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도 다음달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8년 전인 2002년 3월,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인 윤모(65)씨가 조카(49)와 김모(49)씨를 시켜 하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으로,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3명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의 돈을 받아 하씨를 미행하다 납치해 살해했으며 도피자금도 받았다"고 진술했던 윤씨의 조카가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통해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으나, 윤씨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조카와 김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윤씨의 공범들이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대전고법이 2008년 7월 "살인교사 시점에 의문이 든다"며 윤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해 수차례 재판을 진행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사건 심리를 모두 마쳤으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의 재정신청 인용에 다른 '위증죄' 사건은 2008년 8월 청주지법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 재판부가 합의부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윤씨의 조카와 김씨는 "살인을 교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윤씨가 살인을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반박하며 윤씨의 조카 등 공범 2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인데 윤씨의 조카와 김씨가 무기징역을 사는 상황에서 위증죄가 추가된다고 해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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