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육아휴직, 자녀 양육 도와 - 여성이 경쟁력이다②
2008년부터 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가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취지에서 고용보험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획연재 두 번째로 모성보호관련 여러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 글 | 싣 | 는 | 순 | 서 |
1. “왜 여성인력활용인가?”
2. 모성보호·육아 지원제도
3.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직장보육시설)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제언

육아휴직자 해마다 증가, 올 상반기만 6223명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주)디아이디 생산3팀에 근무하는 염영주씨는 지금까지 2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2002년 첫아이를 출산한 이후 90일의 산후휴가를 마치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첫돌이 될 때까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복직 후 얼마 안 돼 다시 둘째를 임신한 그는 둘째도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얼마 전 복직해서 다시 회사에 다니고 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이어서 연달아 두 번의 휴직을 했지만 어려움은 없었다”는 염씨는 “무엇보다 돌까지라도 엄마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좋았고 월 4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염씨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2년 3763명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가 2003년에는 6816명, 2004년 9303명, 2005년 드디어 1만명을 넘어 1만7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622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액도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에는 282억4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55억2800만원이 지급되었다.


육아휴직제는 근로자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영아의 양육을 위해 생후 1세까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산후휴가 60일을 사용했다면 영아가 1세가 될 때까지 10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직접 출산 뿐 아니라 입양이나 대리모의 경우도 포함되며,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하며 현재 월 40만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 부담 줄이려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퇴직금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써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2004년 17명, 2005년 14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주)모나미의 백성민 총무부장은 “여성근로자가 많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다보니 각종 모성보호 지원금이 1~2천만원에 달할 때도 있어 재정면에서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노동부가 지난 3월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육아휴직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근로자의 육아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전후휴가 반드시 90일 확보해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가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최대 월 135만원까지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분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도 꾸준히 지급실적이 늘어 작년에는 4만1104명에 460억41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6월말 현재 2만8269명의 여성근로자에게 242억6600만원이 지급되었다.
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정미씨는 지난 5월 출산하면서 90일간의 산전후휴가와 함께 월 120만원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았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의 양문선 씨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90일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며 “간혹 60일만 휴가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90일간의 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법위반으로 권고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고 말한다.

한편 노동부는 7월1일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모성보호 관련 정부시책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하는 ‘해피메일(Happy-Mai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피메일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출산 축하메시지 발송 ▲출산관련 지원제도 ▲지원금 접수 및 처리일자 등을 안내하는 메일링 서비스이다.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이용한 비율이 26%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자 대비 42%만 신청을 하는 등 그 이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성보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해피메일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