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공익근무 10년차 30대 또 다시 복무이탈

상습 복무이탈로 공익근무만 10년째 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또 다시 구속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구로구청 공익근무요원 A씨(31)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6일부터 17일까지 별다른 통보 없이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11월에만 11일 동안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 공익근무를 시작했지만 같은 해 4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 받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아직까지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익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했고 아버지와 집안일로 인해 다퉈 복무를 이탈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