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5공화국 당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68)씨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공 당시 최고 권력자의 후광을 업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리틀 전두환’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그가 노년에 사기 전과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는 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1980년 대통령경호실 보좌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과 회장을 잇달아 역임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의 주변은 권력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를 지켜주던 형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져 영어(囹圄)의 몸이 되기도 했다.

검찰의 새마을 운동 사업비리 수사에서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1988년 3월 구속됐고, 이듬해 5월 징역 7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8900만원이 확정된 것.

그는 1991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사에서 남은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받았고 같은 해 6월 가석방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그는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재기의 몸부림을 치기도 했지만,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2004년 말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불운을 맞았다.

전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다 수배자 신세가 된 상태에서 붙잡혔다.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실제로 외자를 유치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가 기각됐고 재판부가 그의 건강을 배려한 덕에 겨우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감옥 신세를 면하려면 마지막 발버둥을 쳐야 하는 초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