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내달 선고공판 취소
뒤늦게 답변서 제출 궁금증 증폭
2월18일로 예정됐던 이병헌과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의 선고공판이 취소됐다.
당초 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 사람의 선고공판(스포츠한국 1월20일자 단독 보도 참조)은 이병헌측 법정대리인이 22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병헌 측이 기일 내에 법원이 발부한 질문서에 답하지 않아 2월18일을 선고 공판일로 잡고 19일 양측에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이 통지서를 받은 후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예정된 공판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병헌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피고의 입장 표명 없이 진행되는 무변론 판결은 원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고측 주장 외에 피고의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병헌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한 데도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병헌의 법정대리인은 김대호 변호사는 25일 오후 스포츠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원고인 권씨가 캐나다로 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권씨 측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권씨 측과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권씨가 캐나다에 머물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대화 창구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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