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아람회 사건 피해자에 184억 국가배상 판결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8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아람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해전씨(54) 등 6명과 유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8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면 국가가 아람회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액 규모는 184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ㆍ확정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중학교 동창생들인 박씨 등은 지난 1980년 6월 광주항쟁 실상을 전하기 위해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유인물을 금산지역에 배포한 혐의(계엄법 및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돼 83년 징역 1년6월∼10년형을 확정받고 88년 특별사면됐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씨 등이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아람회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 군인, 경찰공무원,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용공조작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아람회’는 함께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며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이다.



'아람회 사건' 원고 승소 판결..184억 배상

공안조작 사건의 대표 사례로 불리는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 가족에게 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박해전(54)씨 등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6명과 유가족 등 총3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해 박씨 등에게 위자료 8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전했다.

사건이 발행한 지 30여년이 지났으며 이자까지 감안할 때 총 배상액은 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최대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 희생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이들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선고받고 특별 사면됐다가 1981년 함께 기소된 김모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 잔치에 모였다가 반국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면서 '아람회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재심을 청구해 올해 5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