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끓는 모래 퍼부어
세상다반사2009. 12. 17. 10:22
미 뉴올리언스에서 한 여자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끓는 모래를 퍼부어 2도 화상을 입힌 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지역 언론 nola.com에 따르면 캐롤린 브라운(44·사진)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자는 새 끓는 모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다가 모래를 뒤집어 쓴 남자친구는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브라운은 사건 직후 집을 나와 도망치다 1000블록 떨어진 폴 메일리어드 도로에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브라운을 폭행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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