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배당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배당락일→배당기준일→배당발표일→배당지급일 순서로 이루어진다.

배당락일이란?
배당기준일 1일전으로 늦어도 배당락일 하루 전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면 배당기준일에 현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6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락일은 6월 29일(영업일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결산이 6월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28일(영업일인 경우)까지 주식을 매입해야만 당해년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런데 12월 결산법인인 경우는 증권시장이 12월 중에 폐장되므로 폐장일 기준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한다.


배당 기준일이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배당 기준일의 영업 종료시까지 회사는 명의개서를 마감하고 이 날 현재 주주들의 명부를 작성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일 배당기준일 다음 날이나 그 후에 주식의 매각 및 이전 통고를 받으면. 그 주식의 이전 소유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체결일 포함) 3일째 되는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배당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배당 발표일이란?
우리나라 상법 제 354조에서는 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매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3 개월 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l주당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지급일 등을 포함한다

결산일 전에 신문광고나 공시를 통해 배당 주주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배당지급일이란?
회사에서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제464조 제 2항)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2 개윌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회사는 공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배당발표를 먼저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배당락일 전에 배당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배당여부를 결산기가 지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칫 배당을 하지 않게 되면 배당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결산일 전에 배당 여부를 공개하기도 한다.

배당기준일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 > 2개월이내에 배당금지급(주주총회에서 정한날)의 순서에 의해서 배당금이 고객의 계좌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