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폭행사건 기소유예 처분과 음주뺑소니는 검찰송치
유용한정보2009. 12. 4. 13:40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이 폭행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김모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러 폭행 혐의를 받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된 강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기소유예란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재량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한편 강인은 10월 16일 오전 3시 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검찰로 송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강인은 폭행사건과 음주뺑소니 사고 후 활동을 일체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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