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져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장관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분만 비용이 평균 115만원, 산전 진찰 비용이 평균 70만원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산전 진찰 비용의 70%(48만6천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조사돼 진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임신부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이 17만원으로 나타난 만큼 매달 13만5천원 정도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336&oid=001&aid=000224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