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맥주나 소주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희석식 소주'는 '화학식'이 아니고 따로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화학식이란 말은 촉매제 등을 이용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소주를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 수 없게 되어


 

오로지 '효모'를 통해 발효시킨 알코올만을 소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식이란 말은 희석식이란 단어의 어감 때문에 빚어진 오해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 2000-36호에 의하면 주류는 탁주나 약주를 제외하고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곡물발효주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되면 술이 변질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는 증류주로 도수가 높아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용기에 손상이 없거나 보관상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이런 제품은 오래 두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알코올도수가 20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 10년이 지난 소주라도 이론상으로는


 

맛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맥주는 법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맥주를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였을 때에 병맥주의 경우 1년 정도는


 

맥주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공정을 관리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