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발암물질 인정
반도체 공장 발암물질 정부 공인, '삼성 백혈병' 소송 영향은?
정부가 6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승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기사 : 정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서 1급 발암물질 발견" 첫 인정)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는 "이제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화학적 부산물이라는 또다른 근거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직접 사용물질뿐 아니라 부산물로도 암 발병"
지금까지 삼성전자 측은 발암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했더라도 노출량이 미미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은 지난해 7월 미국의 산업안전 컨설턴트 회사인 인바이런에 자체 작업환경 측정 연구를 의뢰한 결과 "반도체 공장 근무자의 발암물질 노출 정도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관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필요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와 유가족 등이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며 고(故) 황유미(23)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등 원고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종란 노무사는 "지금까지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했던 물질중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이 있었다"며 "1심에서는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에 장시간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량이 허용 기준 미만이어도 산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그런데 이제는 노출이 허용 기준 미만이어도 부산물에 의한 영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사측이 직접 사용했던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에 대해 공방이 오고갔다면, 이제는 부산물에 의한 영향까지 더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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