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녹색성장 대비·내수 활성화"
"생산효과·에너지 절감 글쎄"

"글로벌 트렌드인데다 내수진작 위해서도 필요하다"

"천만에. 이미 실패한 실험이다."

정부가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다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의 찬반 양론이 뜨거워 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데다가 내수진작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재계 입장인 반면 이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우리 몸의 균형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이다.

정부, 내년 서머타임제 시행 검토

서머타임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서머타임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고서부터. 7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가장 큰 도입 배경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 백야 현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 없는 아이슬란드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창출,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의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연내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서머타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사실 서머타임제는 재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메뉴다. 연간 900억원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600억원의 소비유발효과 등 2조원대의 내수 진작 및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특히 전경련 관광산업특별위원회와 일본 경단련 소속 관광위원회는 양국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서머타임제 한ㆍ일 공동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터. 이미 일본에선 자민, 민주, 공명, 국민신당 등 초당파 국회의원 250여명으로 구성된 '서머타임제도추진의원연맹'이 2010년부터 서머타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모 더 늘고, 근로시간만 늘 것" 반론

그러나 서머타임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무엇보다 이미 두 차례나 도입됐다 국민들 반발에 결국 포기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과 함께 실시됐다 반대여론 등에 1960년 중단됐고, 다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 재도입됐지만 신체 적응이 어렵고, 근무시간만 더 늘어나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또다시 폐지됐다.

특히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기관이 정부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전력 사용량의 0.3%(800억∼900억원) 정도로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시 보고서는 소비 및 생산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머타임제 도입 반대입장 측에서는 이 제도가 되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각 지역(카운티)별로 서머타임제가 시행되다 2006년 주정부에 의해 주내 모든 지역이 서머타임제를 적용 받은 미국 인디애나주를 예로 들며 "전반적으로 0.98%의 전기가 더 많이 소모됐다"고 말했다. 낮 시간을 활용하는 만큼 조명에 드는 비용은 줄지만, 그만큼 냉방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머타임제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데엔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 자오선이 동해쪽에 위치, 30분의 서머타임제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근로시간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서머 타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다소 생뚱맞다"고 말했다.


“누구 좋으라고?” 서머타임제 논란


재계가 지난달 30일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논란이 거세다.

서머타임(summer time)제는 여름철에 그 지역의 표준시간 보다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놓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49~1961년과 1987~1988년에 실시됐다.

여름철에 길어진 낮 시간을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일찍 일을 끝낸 뒤에는 여가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자는 것이 재계 주장의 취지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직장문화에 비추어 볼 때 서머타임제의 도입이 근무 시간만 연장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몇몇 대기업에서 실시했던 조기출근-조기퇴근제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가.(바람)”

“퇴근시간 때마다 상사 눈치 보면서 사는데…. 샐러리맨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듯.(햇살예찬)”

“7시 30분까지 출근하는 남편을 깨우기도 버거운데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몇 시에 일어나란 말인가. (dottoro)”

여름에 1시간을 앞당겼다 계절이 바뀌어 1시간을 늦추면 신체리듬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88년 서머타임 때 얼마나 피곤했는데 또 그런 소리를 하는가, 단순하게 에너지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다. (w0504)”

“한국의 표준시는 일본에 맞춰져 있어 지금도 1년 동안 30분가량 서머타임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 앞당기면 국민들 건강에 해롭다.(ms10008)”

‘아침생각’은 “서머타임이 잘 정착된 유럽은 시작이 부활절 연휴기간과 맞물려 있다”며 “시차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지 않고 실시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좋은 아이디어다.(luzia10)”,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3월에 서머타임을 시작했는데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고 있다. 그리 나쁜 것 같지 않다.(달콤 민아)”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머타임은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다”며 “다만 중국과 일본이 공조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지난 3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일본도 누리꾼들 반발 거세▽

한편 서머타임제 논란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여야 150여명의 의원이 ‘서머타임제도 추진의원연맹’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머타임제는 태양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여가를 이용한 스포츠 레저 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도 이롭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누리꾼들은 여전히 “잔업만 증가할 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수면시간이 더 줄어들 것”, “외식산업, 레저산업, 관광 산업 등 혜택이 있는 곳에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이권이 개입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반대하고 있다.



섬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고유가 극복 대책의 하나로 서머타임제(summertime, 일광절약시간제, DST : Daylight Saving Time)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부터 196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울올림픽 전년도인 1987년과 1988년 2년간 여름철(5개월간)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①에너지를 절약하고 ②환경보전에 유익하며 ③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④일광에의 노출시간 증가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⑤일과종료 후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며 ⑥출퇴근 시간을 분산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완화된다는 점이.서머타임제의 장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①인위적인 시간변동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실시사실에 대한 숙지 및 생체리듬과의 적응 곤란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②외국과의 교류시 시간계산에 불편이 있을 것이며 ③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근로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등입니다. 서머타임제 반대의 유력한 견해의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표준시를 정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중심위치는 동경 127도 30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중 내내 약 30분 정도의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표준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05. 4, 국회)입니다.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시의 기준과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가 1989년 폐지되었습니다.

표준시에관한법률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년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
[제정 1987.4.7 대통령령 제12136호]
표준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둘째 일요일 오전2시를 오전3시로 하고 10월 둘째 일요일 오전 3시를 오전2시로 한다.
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
[폐지 1989.5.8 대통령령 제12703호]
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