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진통제 게보린·사리돈에이등 15세미만 사용 금지

부작용 논란을 빚고 있는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 유명제약사의 진통제가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날 유명 진통제에 들어간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용법·용량 변경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IPA성분이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자체조사에 이어 중앙약사심의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약심 결과..식약청 허가사항 변경키로]부작용 논란이 일었던 진통제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을 앞으로 15세 미만 소아에는 쓸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2일 열린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용법.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에는 15세 미만에는 IPA 성분 진통제 사용을 제한할 것과 효능 및 효과를 '진통 및 해열의 단기치료'로 변경해 장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용상 주의사항에 5~6회 복용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를 수용해 IPA 성분 진통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등이 IPA 성분이 의식장애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며 자세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국내 IPA 성분 진통제는 바이엘헬스케어의 사리돈에이, 동아제약 암씨롱, 삼진제약 게보린 등이 24개 품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