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먼저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의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됩니다.

주식은 개개인이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특정한 자격을 지녀야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증권사 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주식거래를 할때 증권사에 위탁을 해서 거래 해야만 하는데,

이 때문에 바로 위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의 위탁수수료 체계는 각 증권사 마다 다릅니다.

현재까지 최저수수료는 0.015%로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 등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주식 매도시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는 모든 증권사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수료율이 현재 최저인 0.015% 적용되는 키움증권을 통해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한다면,

다음과 같이 매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매수수수료]   100만원 * 0.015% = 150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제비용이 발생합니다.


(제비용'이란 주식 매매시 거래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나 세금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식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0.3%로 전 증권사 동일합니다.

거래세는 증권사에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세청'으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매도수수료] : 100만원 * 0.015% = 150원

     [증권거래세] : 100만원 * 0.3% = 3,000원

                                  총 제비용 : 3,150원




*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표




아래는 수수료 적용시 증권사별 비교표입니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1억 기준 비교를 하면

키움증권은 1억에 15000원의 수수료인데 반해 삼성증권은 100000원으로

1회 1억 거래시 수수료 차이가 무려 85000원이나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