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주로 겨울철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1개월 미만의 어린 염소에게 경구 감염된다. 설사를 일으키며,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은 축사내부에서 약6개월정도 생존하며, 초유중의 항체가 급격히 소실되는 3~4일 경부터 발병이 시작되고, 집단 사육화와 외부농장으로부터의 입식되는 감염축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된다.

  1. 원인
    흑염소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해 어린 흑염소는 분만 직후부터 2주일이내에 주로 발생되지만 분만3일 이내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

  2. 증상
    갑자기 회색 수양성 설사, 탈수, 원기저하, 체온정상, 복합감염시에는 예후가 불량하며, 이환율은 높으나 단독 감염시는 폐사율이 낮음(0~50%)

  3. 예방 및 치료
    - 특별한 치료약제가 없으므로 예방 및 소독과 차단방역이 최선의 방제 대책임.
    - 초유 섭취전에 생백신을 경구 접종하거나 생백신을 분만 4주전의 어미 흑염소에 접종하여 모체 이행항체 수준을 높여야 함.
    - 대중요법으로는 전해질 및 수액제재를 공급하여 탈수 방지, 광범위 항생제 사용.




가성콜레라라고도 한다.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출생 직후부터 발생하는데, 생후 6개월부터 발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11~12월에 발생하여 6개월~2세의 영·유아가 많이 걸리며 그 중 약 50%가 백색 수양성 설사증을 앓는다.

주된 감염경로는 대변과 입이다. 이 질병에 감염된 급성기의 환자는 변 1㎖ 당 1조 개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데, 바이러스 10개만 있어도 발병이 가능하므로 사람을 매개로 하여 감염되기 쉽다. 특히 놀이방이나 소아병동 등에서 유행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로타바이러스 유행시기에 소아병동에 2주 이상 입원한 아동은 거의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이 콜레라와 비슷해 '가성콜레라'라고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상까지 나타난다. 보통 감기 증상에 이어 설사를 일으키며, 6~12시간 동안 구토가 지속된 다음 물 같은 설사를 한다. 변의 빛깔은 엷은 노랑색이나 녹색이 많고, 토할 때는 담즙이나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증세를 막는 것이다. 탈수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구토와 설사 정도의 증상을 보이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탈수증이 심하지 않으면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방법은 우선 구토가 심한 발병 초기에는 보리차 등 액체로 된 음료를 극소량씩 자주 먹인다. 진통제나 신경안정제·항히스타민제 등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약 자체를 토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12시간쯤 아무 것도 먹이지 말고 탈수증이 있으면 정맥 내로 수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토가 멈추면 입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입맛을 회복하면 보리차나 설사용 경구포도당액을 조금씩 먹인다.


백신 예방접종은 총 3번 맞춰야되고,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번 맞추는데 9~1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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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식중독 담보 특별약관과 로타바이러스 장염의 보상 여부

    

식중독 담보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 ①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설사,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아래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식중독 분류표]

대상 질병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2. 이질

 3.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 원충성 창자질환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창자감염질환(A02~A08) 보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T61~T62 질환 보기  

  

   

최근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영유아의 고열,설사,복통 증세를 호소하는 ‘로타바이러스 장염’의 진단이 많은 듯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A08.0)은 위 식중독 분류표(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식중독 담보의 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음식물 섭취로 인한 원인이 아닌 경우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수질, 음식, 위생 상태와 상관없이 발생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에서 다른 구성원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치료를 받고 식중독 담보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음식물 섭취로 인한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라고 진료챠트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보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