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
말많은 한미FTA 3월 15일 발효 허가특허연계제 등 도입
한미 자유뮤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 8개월만이다.
외교통상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21일 오후 6시 FTA 협정에 따라 발효를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합의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약가결정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절차가 도입된다.
박 본부장은 이번 이행준비점검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당초 발효일인 1월 1일보다 시점이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효시점이 3월 15일로 잡힌 것은 지금부터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미 두 나라는 협정 발효 전까지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본부장은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ISD 즉,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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