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오디션에 성관계 필요하다"…자폐소녀 농락 20대 로드매니저 징역형

자폐 청소년에게 연예인 오디션에 필요하다고 속여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연예인 로드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지상묵 판사는 15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자폐성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알선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로드매니저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자폐성 3급 장애인인 B양(17)을 만난 뒤 숙식을 제공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연예인이 되려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오디션을 봐야 한다"고 B양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양이 자폐성장애 3급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점 등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