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공개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큰 쪽으로….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라는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방법 등과 관련,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장모는 물론 형제·자매의 경우 처남과 시누이까지 포함된다.
또 맞벌이 부부는 상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는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명만 공제받는다.
한편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되지만 12월31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 근로자 본인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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