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보육원생 성추행 뒤 강제 합의 요구, 원장에 징역 20년

자신의 보육원에서 돌보던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원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임동규)는 8일 자신이 돌보던 7~13살 어린이 5명을 6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해온 경기도 모 보육원 원장 김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김씨가 피해 어린이 두명과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직접 쓴 글과 서명이 있지만, 먹을 것을 사주며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불러준 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보상 과정 없이 합의서만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피해 어린이의 의사가 진실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면 감형되거나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해자측이 피해 어린이와 가족들을 찾아가 집요하게 합의서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저지른 뒤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