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주류광고에는 제한시간이 존재합니다.

TV 광고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밤 9시 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답니다.


주류광고가 제한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류 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품목에 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한국광고 자율심의 기구 방송광고 심의 규정 32조]

①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주류광고(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제2조)
- 경고문구표기 의무화
- 음주미화, 건강증진, 질병치료 표현금지
- 광고시간제한
(TV: 07-22시까지, 라디오:17-08시까지 및 그 외 시간 청소년프로그램 전후 광고방송)

그리고, 알콜 농도가 높은 소주나 양주의 경우는 아예 TV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맥주나 약주인것이 이러한 이유인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