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하는 날 열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을 알아야 겠지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은 2월 25일입니다. 이런 날짜가 정해진 이유는 현행헌법의 시행일이 바로 1988년 2월 25일부터였고,(헌법 부칙 제1조) 현행헌법에 의한 첫번째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헌법 부칙 제2조 제2항)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헌법 제70조), 또 중임이나 연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항상 같은 날짜에 끝나게 되고 새 대통령의 임기도 항상 같은 날짜에 시작됩니다.(2월 25일이겠지요)

그러므로 대통령의 궐위 등에 의한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대통령은 2월 25일에 취임식을 하고 그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향후 5년동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