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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사실확인 안해 방통심의 경고 철퇴

'4억 명품녀'로 논란이 됐던 Mnet '텐트 인 더 시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월6일 전체회의를 열고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텐트 인 더 시티'가 사치 및 낭비 풍조 등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 경고로 의결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모의 용돈만을 받아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명품녀'가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에 대한 사전 심의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4억 명품녀'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작 여부 등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