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당하면 꼭 챙겨야할 3가지
유용한정보2007. 10. 15. 12:44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개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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