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시 필요한 서류
폐차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 -10 분입니다.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시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시에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자동차등록 원부(갑)을 발급 받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압류는 해당 관청에서, 저당은 가까운 영업소(서울은 통합, 지방은 영업소)에서 해지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압류와 저당을 풀어야합니다.
허가된 폐차장에 차를 가져가시거나 또는 견인을 요청하셔서 폐차 후 폐차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서 폐차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
법인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은 폐차한 뒤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경과기한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차사업 자가 이를 위반 했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개인
폐차인수 증명서
자동차등록증(검사증)
주민등록 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법인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검사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말소 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가 해야 할 일
관할관청에 가서 자동차세를 정산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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