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대가족 요금할인제도란?
월 전
기사용량이 300㎾h초과 600㎾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가구원수 5인이상 또는 가원중중 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


2. 세부 적용기준

 가. 가구원수 5인 이상 가구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

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입니다.(주민등록표상  2세대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가구 포함)

 ※ 다만,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1주택수가구 요금 중복적용 불가


나. 가구원중 자녀 3인 이상가구

 4인 가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3인 또는 “손”3인으로 표시된 가구입니다.


3. 요금적용 방법

301kwh ~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 구간별로

단계낮은 요금 적용(예시 : 월 450kwh 사용시 16.7% 요금경감) 

구 분

처음100

101~200

201~300

301~400

401~450

전기요금

현행

55.10

113.80

168.3

248.6

366.4

83,310

변경

현행과 같음

168.3

248.6

69,390


4. 요금적용일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특히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시행일인 2007.1.15까지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관게로 2007.3.31까지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2007.1.15까지 소급 적용되었으며, 2007.4월 접수분부터는 신청하는 월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아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