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장례식 절차

유용한정보2008. 11. 25. 17:55

장례 절차


임종 전 준비

가까운 장래에 임종이 예견되는 노인이나 환자가 있는 경우 미리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전화번호, 병명,주치의,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 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고 장의업체와 미리 상담한다. (화장 혹은 매장, 묘지나 납골당, 장례식장 등)
- 영정사진과 임종 시 갈아 입힐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하여 둔다.
-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 친지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하여 적어둔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가까운 친족 등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명하신 후 모실 방을 깨끗이 정리하여 놓는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놀라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 되시면 가족 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운명하더라도 병자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 하므로 방의 보일러를 꺼야 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 때지 않아야 한다.


장례 첫째날

임종(臨終)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7매)를 발급 받도록 한다

ㅡ 병원 임종시 필요한 서류 (사망 진단서.사체 검안서)를 신청하고 장례식장에 연락.

ㅡ 자택 임종(노환)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서류 (사체 검안서) 신청하고 장례식장에 연락.

ㅡ 인근에 병의원이 없을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망 증명서로 대신한다.

ㅡ 외인사나 의문사 변사 같은 사고사일 경우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여 확인케 하고 편리한 장례 식장에 연락한 후 검사의 지휘를 통해 서류 발급을 받는다.

화장장 이용시 임종하고 서류가 발급되면 화장 예약을 한다 이때 서류는 병원 사망 시;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사고사일 경우; 검사 지휘서 첨부   *사망 증명서는 받지 않음

개장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사회 복지과에서 (개장 신고 필증) 발부 받아 이장 및 화장을 한다.

납골(봉안)시 화장장에서 발급 서류(화장 증명서)를 갖고 봉안당 도착 접수 후 봉안 한다.


수시(收屍)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 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시신을 칠성판 위에 뉘이고 몸을 반듯이 하여 손과 발을 묶고 칠성판에 고정한 뒤 칠성판 밑에 받침목을 고인다. 이를 수시 또는 정제 수시라 한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이때는 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 (영정의 검은 리본은 성복 후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고복(皐復) 초혼이라고도 한다. 사자밥 세 그릇과, 짚신3켤레,동전몇닢,나물3접시(요즘은 생략)를 작은 상이나 채반에 차려 놓는다, 물 한대접과 고인이 생전에 신으시던 신을 놓는다. 저승사자를 대접 함으로서 망인을 편하게 모셔 달라는 뜻으로 상을 차려 놓는다. 다음 고인의 옷(상의)를 들고 지붕위(요즘서울에서는 앞마당)로 올라가 왼손으로 옷의 깃을 잡고 고인의 주소, 본관, 생년월일, 사망 일시를 부른다음 옷을 흔들면서 복(復)복(復)복(復)세번 부른다. 차려 놓은 채반을 대문 밖이나 뜰에 둔다.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 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혹은 기중(忌中)이라 쓴 네모난 테두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장례방법, 일정 등의 결정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장의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ㅡ 장례에 관한 절차,진행,금전관리,조문객의 접객,사망신고,매장.화장신고,허가신청 등의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한다.
●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특정의 종교적 예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 결정.
● 화장이나 매장 여부 결정/ 화장일 경우 화장장 예약/ 매장일 경우 묘지 등 결정.
● 부고의 범위와 방법 : 부고대상을 정하고 방법(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 기타 장의사 등과 협의하여 제반용품 및 영구차량 등의 견적,예약을 진행한다.
● 사망신고 및 매(화)장 수속을 진행한다.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단체(회사)등에 부고를 낸다.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다. 부고에는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 사신(私信)에 의한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경우에는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한다.
부고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라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

<부고 쓰는 법 – 뒷 편에 게재>


설전 (設奠)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 전(奠)또는 포(脯),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꽃을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염습(殮襲)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장례 둘째날

염습(殮襲)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염) 수의를 입히는(습)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

염(殮) 전통적으로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근래에는 소독된 솜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습(襲)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 수의는 아래서부터 웃옷의 순으로 입힌다. 수의는  오른쪽으로 여미며 고(옷고름)를 매지 않는다.

수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화학섬유가 아닌 섬유질로 된 옷(비단, 명주, 베 등)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수의로 써도 된다.

ㅡ 염습을 할 때 서류로는 병원 사망 시 ; 사망 진단서,사체 검안서 등/ 사고사 사망 시 ; 검사 지휘서/ 노환사망 시 ;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다.


반함(飯含) 죽은 이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 우, 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준다. 망자가 먼 저승길을 갈 때 쓸 식량과 노자 돈이라 여겨 행하지만 최근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입관(入官)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홑이불은 덮고 천판을 덮어 은정을 박는다.

관 위에는 "職銜(직함) 本貫(본관) ○○○(이름)의 널" 여자의 관에는 "孺人(유인) 本貫(본관) ○○氏의 널"이라는 관상명정(棺上銘旌)을 꼭써둔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고 결관(結棺)해 두는데 결관바(외울베)를 사용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영좌 설치 시신 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한다.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른다.

성복 후 고인의 영정 사진을 검정색 액자에 끼우고 리본을 단다.
-제사 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 옆으로 촛불을 밝힌다. -제상 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앞에 조문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자리를 깐다. 상주의 자리는 거친 자리로 까는데 그 까닭은 죄인이라 초토(草土)에 몸을 둔다는 뜻으로 조문객을 맞는 상제들이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복을 입는다.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 범위는 8촌 이내. 상주는 망인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
상제(喪制.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服人.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상복을 올바로 입는 법으로
남자의 경우
-한복 : 흰색(검정색) 바지저고리에 흰(검정)두루마리를 입고 건을 쓴다.
-양복 :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두건을 쓴다.
-평상복 :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는데 이 때에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고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두건을 쓴다.
여자의 경우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달거나 치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복인은 공히 검은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은색, 상복이 검은색이면 흰색이 좋다. 상장 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조문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는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으며, 조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 세째날

발인(發靷)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과 가족(이웃)들로부터 이별하는 의식. 발인제,발인식,또는 영결식 이라고 한다. 즉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린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는 조객 중에서 뜻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 재배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인제 제물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대신 떡을 사용 (노제 제물과 같음)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하관(下官)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하관할 시간에 맞추어 결관을 풀고 좌향과 분금을 정확히 한 다음 명정을 덥고 횡대를 차례로 가로 걸친다 .위에서 세 번째 횡대를 열고 현.훈(예단)을 드리는데 현은 오른쪽 위(북방)에 훈은 좌측 아래(남방)에 드리고 열었던 횡대를 덮고 재배 한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는 '취토(取土)'를 세 번 외치면서 관 위에 흙을 세 번 뿌린다.


개토/참파 제물(開土/塹破 祭物)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산신제 제물과 같음)


성분(成墳,봉분) 상주의 취토(取土)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평토.平土)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데 이는 후일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토제 제물 (平土祭 祭物))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밥, 탕, 나물은 제외(보통 떡을 사용함.

(위령제 제물과 같음)


위령제(慰靈祭, 성분제)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년 ?월 ?일 (아들)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 <축문 쓰는 법은 하단에 게재>


우제(虞祭)

반우제 묘소에서 성분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해질 무렵 영혼을 집에 맞아 들이는 반우제를 지낸다.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재우(再虞)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삼우제 발인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와 첫 성묘를 삼우제라고 한다. 삼우(三憂)는 묘소(墓所)에 가서 묘의 성분(成墳)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린 다음 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상자를 묻어 두고 돌아온다. 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신다.

전통적으로 우제는 초우,재우,삼우가 있으나 근래에는 초우와 삼우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


우제/삼우제 제물(虞祭/三虞祭 祭物)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유과, 당과, 다식류(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국, 삼색나물(숙주나물, 콩나물, 무나물, 기타..), 전,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 간장, 식혜....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일반 기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탈상(脫喪) 상기(喪期)가 끝나 복(服)을 벗는 절차이다.
탈상은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배우자(配偶者)의 경우 사망 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외의 사람도 장례일(葬禮日)까지이다. 탈상 때로 탈상제를 올리는데, 제사의 규모와 방법도 기제에 준한다.


우탈상제 제물 (脫喪祭 祭物)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밥, 국 또는 떡을 준비.고인의 한복이나 양복, 양장 한 벌.



부고 쓰는 법


부고(訃古)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라고 한다.

부고의 첫머리에는 상주의 성은 쓰지 않고 이름만을 쓴다. 호상이 상주의 8촌 이내이면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이름 위에 쓴다.
8촌이 넘으면 상주와의 관계를 쓰지 않고, 상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머니는 "大夫人" 이라 쓰고, 할아버지를 승중(承重)했을 때는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夫人"이라 한다.
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며, 딸은 출가했으면 사위의 성명을 쓰나, 출가하지 않은 딸은 쓰지 않는다. 동생이나 조카는 쓰지 않는다.

망인이 노인이 아닐 때에는 숙환(宿患)이라 하고, 별세를 기세라고도 한다. 사람을 시켜 부고를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부고를 보낼 때에는 전인이라 하지 않고 위서라 한다.

부의 쓰는 법


상가에 부의를 보낼 때는 백지에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낸다.
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봉투 표면에 물목이나 금액을 표기한다.
조물(吊物)을 보낼 때는 물품을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어 보낸다.
부의는 조상을 갔을 때 속명소에 미리 제출한 후 조문한다.


조문 절차


1) 외투는 바깥에서 미리 벗어 듭니다

2) 상주에게 목례를 합니다

3)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분향하거나 헌화합니다.

4)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을 오른 손목에 받치고 오른쪽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습니다.

5)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습니다.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 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합니다.

6) 영정을 앞에 두고 재배(두 번 큰절) 후 반배를 합니다. 일행이 여럿인 때에는 대표 한 사람이 분향이나 헌화를 하고 함께 재배를 한 다음 반 배를 합니다.

7) 한 걸음 물러서서 상주에게 평절로 맞절을 하고 인사말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간단한 위로의 말 정도는 괜찮습니다.) 맞절 대신에 반 배로 대신하여 많은 손님을 치루는 상주를 도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부의금이나 물건을 전달하고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9) 종교가 같을 때나 상주가 받아들일 때 종교적인 의례를 치루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10) 유족들을 도우거나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조문 인사말 예시


1) 상주의 부모인 경우 (망극이란 말은 부모상에만 쓰임)

상상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친환으로 그토록 초민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뵈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 상주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3) 상주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백씨(伯氏)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백씨(伯氏) : 남이 맏형의 존댓말)/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사망신고


출생, 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가. 제출서류

(1)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양식) 3부
(2)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3) 호주(승계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나.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매장(화장)신고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화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1)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2) 의사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3) 신고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나. 신고장소 : 망인의 생전 주소지 동사무소 



축문 쓰는 법


축문은 신명 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 분께 간소한 제수나마 흠향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고로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글로 알기 쉽게 쓰기도 하며 크기는 폭 24cm정도 길이는 36cm 정도로 세로쓰기를 한다.

※ 알아두어야 할 점
유(維) 이어 내려온다는 뜻
세차(歲次) 간지를 좇아 정한 해의 차례라는 뜻
간지(干支), 간지는 천간지지 육십갑자 그 해 태세를 쓴 것. 금년이 기미년이면 기미라고 씀.
모월(某月) 제사 날을 따라 쓰며 제사 달이 정월이면 正月, 팔월이면 八月 이라 씁니다
모일(某日) 그 제사 날을 쓴것이며 예를 들어 제사 날이 十五日이면 그대로 十五日을 씀.
간지삭(干支朔) 그 제사 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제사 달 초하루의 일진을 씁니다 .

예를 들면 초하루의 일진이 정해(丁亥)이면 丁亥라 씁 니다.
간지(干支) 그 제사 날의 일진을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十五日이 제삿날 이고 十五日의 일진이 甲子이면 甲子라고 씁니다.
감소고우(敢昭告于)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으로 처상(妻喪)에는 감(敢)자를 버리고 소고우 라고만 쓰며 아우이하는 다만 고우(告于)라고만 씁니다. 여자 위의 경우 본관성씨를 쓰며 남자 위에는 학생(학생)을 쓰나 만약의 경우 남 자가 벼슬을 했을 때 학생 대신에 그 벼슬의 관직을 쓰며 그의 부인은 남편의 관직명을 따라서 유인 대신에 관명을 씁니다.


발인축(發靷祝) : 견전축(遣奠祝)이라고도 하며 상여에 영구를 모시고 발인 시에 행한다.

<영혼께서 이제 상여를 타시고 유택으로 가시게 되었사와 전을 올리옵고 이승을 마침을 고하나이다>

산신축(山神祝) : 토지신축(土地神祝)이라고도 하며 평토후 후토에 고할 때 쓴다.

<모월모일 모모는 토지신에게 고합니다. 이제 모모의 묘를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 시기 바라오며 주과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성분축(成墳祝) : 성분한 후에 지내는 위령제(慰靈祭)때 쓴다.

<모월모일 아들 모모는 아버님께 고합니다. 형체는 광중으로 가셨으나 영혼은 집으로 가시옵소서.
신주는 사당에 모시었으니 옛 것을 잊고 새로운 것에 의지하시옵소서.> - 孤子, 顯考등은 맞춰쓰고, 신주미성이면 神主旣成에 神主未成으로 고쳐쓴다. - 관작이 있으면 學生과 바꿔 쓴다.

우제축(虞祭祝) : 초우, 재우, 삼우가 있으나 현재는 三虞만 지낸다

<모월모일 아들모모는 아버님께 고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삼우가 되었으니 슬픈 생각에 술과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기제(忌祭) : 돌아가신 기일에 지낸다.

<모월모일 아들 모모는 삼가 고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해가 바뀌어 아버님 돌 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전을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전통식 축문 쓰는법
◇ 조부모 기제사의 경우 O년 O월 O일 효손 OOO는 삼가 고하나이다. 할아버님과 할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부모 기제사의 경우 O년 O월 O일 효자 OOO는 삼가 고하나이다. 아버님과 어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아버님(또는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길이 하늘과 같이 크고 넓으신 은혜를 잊지 못하와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 남편 기제사의 경우  O년 O월 O일 주부 OOO는 삼가 고하나이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당신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금 돌아오니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전통제례 순서


1) 영신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2) 강신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 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 참신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 때는 주인이 육, 어, 갱을 올리고 주부가 면, 편, 메를 올린다.
4) 초헌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의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한다. 진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그것을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 가락을 올려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술을 올린 뒤에 메 그릇의 뚜껑을 연다.

5) 독축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 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 아헌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가 올린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 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는 않는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 종헌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8) 첨작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첨착하여 술잔을 가득채운다.

9) 삽시정저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 의 중앙에 꽂는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10) 합문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기다린다. 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 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단칸방 경우에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 계문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 헌다 갱저를 고른다. 이때 참사자는 모두 머리 숙이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13) 철시 복반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뚜껑을 덮는다.

14) 사신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 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온다. 이로서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15) 철상 제상 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16) 음복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고례에는 준이라 하여 참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했다


현대식 제례순서


1) 신위 봉안(神位奉安) 제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수를 진설한 뒤, 지방을 써서 붙인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제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2) 초헌(初獻) 고인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에 채워 두 손으로 받들고 향불 위를 거쳐 밥 그릇과 국 그릇 사이 앞 쪽에 놓는다. 집사가 없이 제주 혼자서 해도 무관하다.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3) 독축(讀祝)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읽고 두 번 절한다. 축문을 읽는 동안 참사자들은 모두 꿇어 앉아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4) 아헌(亞獻) 축문 읽기가 끝나면 주부가 두번째 순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

5) 종헌(終獻) 제주의 근친자가 세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6) 삽시(揷匙) 제수를 많이 드시라고 비는 의미. 숟가락을 밥에 꽂고 모든 참사자 고개 숙여 묵념

7) 헌다(獻茶) 숭늉(혹은 냉수)을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국궁하고 서 있다가 일어난다.

8) 사신(辭神)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 인사

9) 철상(徹床)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상을 물린다

10) 음복(飮福)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음복 함으로써 조상님 복을 받는다는 속신이 있다 .


 민원 관련 안내


가. 장례시 민원 행정 절차 안내
(1) 병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가)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 없는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발급절차 : ①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제출처 : (가)항과 동일


나.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사망확인서 1부
      ③의료보험증 ④신청인 도장 ⑤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0만원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②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각1부 ③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④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⑤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⑥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①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②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2) 제출처 :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와 상담 요망합니다.


라. 보험금 지급 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사망 진단서(사망확인서) 1부 ②보험증권 ③사망 신고된 호적(제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④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2) 제출처 : 수혜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


서울YWCA

“장례식 비용 가격차이 심하다” “안치료 4배, 여자상복 3.6배, 상식 6배이상의 가격차이나”

♠ 조사 기간  :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조사 대상 : 서울시내 병원장례식장 62개소, 전문장례식장 5개소 총 67개소

♠ 조사 내용

   - 장례식장 일반시설현황 및 가격표시실태

   - 장례식장 부대시설 가격조사 : 빈소사용료, 안치료, 염습비, 쓰레기수거료

   - 주요 장례용품 가격조사 : 수의, 관, 공동물품, 상복, 기본젯상, 상식

♠ 조사결과

1. 가격표 및 약관 게시여부 - 공정거래위원회의“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67개업소 중 2개업소 3% , 약관게시가 안된 곳은 15개업소 23%로 양호한 편

2. 편의시설 - 조사대상 67개소 중 탈의실은 37개소(55%), 세면실은 46개소(69%) 샤워실은 27개소  (40%) 수면실은 23개소(34%)만 설치되어 있음

     - 우리나라 상례 관행상 3~5일장을 치루므로 상주나 유족들은 최소 3일 이상 장례식장에 체류해야 하므로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장례 식장의 기본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는 편의시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9개 업소 13%), 세면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실정임

  3. 빈소사용료 (분향실과 접객실 이용요금) - 시간당 빈소사용료의 평균가격이 1시간당 26,000원이고, 최고 125,000원에서 최저3,300원까지 가격차이가 37배로 시설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

  4. 안치료 -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으로 조사결과 안치실 이용료는 1시간당 평균4,000원 정도이고, 최고 5,400원에서 최저 1,200원까지 장례식장에 따라 4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남

  5. 염습비 -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으로 염습 비용은 평균 278,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최고 400,000원에서 최저 200,000원 까지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남

  6. 쓰레기 수거료 - 쓰레기 수거료가 무료로 받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대조적으로 최고 60,000원을 받는 곳도 있어 장례식장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7. 관, 수의가격 - 관 수의의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병원별로 명칭이 다르거나, 취급하는 물품이 달라 가격 비교가 어려웠음

     - 일반 수의 매장 시 보편적 제품 가격은 600,000원 정도이고, 화장 시  280,000원으로 화장 시에는 매장 시보다 1/2정도 저렴한 가격의 수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은 매장용으로는 두께가 1.5이상인 관이 주로 이용. 평균 가격이 403,000원, 화장용으로는 1.0이하 관을 사용하며 평균 가격  194,000원으로 화장 시 1/2정도  저렴

  8. 공동 물품가격 - 공동물품은 입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시체를 덮는 관보, 관을 묶는 결관포, 망자의 관직이나 성명을 쓴 명정, 시체를 관에 넣고 빈곳을 메우는 물건인 보공, 기타 습신,한지, 알콜, 탈지면 등이 포함됨

     - 장례식장에 따라 소비자가 공동물품의 종류와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곳과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동물품을 지정해 놓고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곳이 있어 불필요한 물품까지  포함되어 가격이 가장 비싼 경우 600,000원인데 가장 저렴한 경우 25,000원으로 거의 24배의 가격차이가 있음

  9. 상복 – 남자 양복 1일 대여료는 평균 36,000원이고, 최고가는 180,000원 최저가는 20,000원으로 9배의 가격차이가 있음

     - 여자 상복은 재질(혼용률)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었고, 판매료가 평균 12,000원이고, 최고20,000원에서 최저 5,500으로 3.6배의 가격차이가 있음   

  10. 상식 - 상식은 아침 저녁으로 빈소 앞에 차려 올리는 음식으로 한끼 당 평균 24,000원이고, 최고는 한끼당 60,000원, 최저는 한끼당 10,000원으로  6배 이상 가격차이

  11. 총 장례 비용 - 음식 접대비를 제외한 장례비용은 화장 시에는 10만원~2백만원 정도, 매장 시에는  2백만원~2백5십만원 정도의 장례비용이 소요됨

♠ 제안사항

   1. 소비자가 장의용품 이용 시 혼란이 없도록 장의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장의용품가격, 규격 품질, 종류 등) 마련과 품목별 명칭을 통일하여 소비자가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2. 현재 장례식장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물품의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므로 정부는 적정한 장의용품 가격을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이 실 거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여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3. 장의용품과 장의서비스 거래에 있어 가격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가격리스트나 팜플렛 등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소비자들이 손쉽게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고, 소비자 스스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5. 기본시설이 열악한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시설 확충이 필요함.

   6. 장례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수의명 통일 및 수의 재질 및 원산지 표시, 장례식장 시설 확충 등 공정한 장례식장 운영이 되도록 장례식장 대상으로 자율개선 유도가 필요함

   7. 저소득 국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례용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 장묘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기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