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출 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13자가 추가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4일 개인의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호적법시행규칙을 8번째로 개정해 인명용 한자를 5151자로 늘렸다고 밝혔다.

◇성 제외 5글자 이내 작명=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호적법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漢字)로 이름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의 진정이나 건의 등을 기초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인명용 한자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추가한 작명용 한자는 랑(火+良), 야(野)의 옛글자인 야(林+土), 행(水+幸) 등 기존 한자와 음과 뜻이 같은 글자(그림)가 대부분이다.

그 러나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자녀의 이름을 지을 경우에도 성을 제외하고 5글자를 넘기거나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발음하기 불편한 단어는 한글이라도 이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실 제로 신생아 이름에 ‘표+ㅍ’자를 사용한 출생신고서에 대해 “통상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발음도 불편해 자녀가 실제 그런 이름으로 사회 생활을 영위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된 적이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개인 성명권 침해 불만은 여전= 그러나 자녀 이름을 특별하게 짓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대법원의 인명용 한자 지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면목동에 사는 김모(36) 씨는 지난해 딸아이의 개명 신청을 했다. 김씨는 “2002년 낳은 딸의 마지막 자에 아름다울 언(?)자를 쓰고 싶었지만 대법원이 허락하지 않아 다른 한자로 대체했다”며 “지난번 호적예규 개정에 이 글자가 포함돼 개명이 가능했으나 개인의 성명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으로 아들 이름에 엉뚱한 한자를 사용했다는 박모씨도 “대법원이 인정하는 인명용 한자에는 죽을 사(死)를 비롯해 귀신 귀(鬼), 도둑 도(盜), 음란할 음(淫), 토할 토(吐), 흉할 흉(凶) 등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한자도 많다”며 “좋은 뜻을 지닌 한자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 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호적사무를 처리하다 보니 시스템상 구현되는 한자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신고인이 잘못 적어낸 한자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의 경우 출생자의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이름 - 인명용 한자 : http://haco.tistory.com/2479 ]




아래보다 위 링크를 보시는게 편합니다.



대법원고시 "인명용 한자 5,151자

인명용 한자 5,151자 

대법원은 1991년 4월1일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인명용 한자를 규정한 이래 
1998년 1월1일, 2001년 1월4일, 2003년 10월20일, 2005년 1월1일에 
인명용 한자를 추가하여 호적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15일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정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라 인명용한자 113자가 추가되었고, 
제2항 별표 2에 따라 인명용한자 허용자체 27자가 추가되어 총 5,151자를 
인명용한자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규정한 인명용 한자표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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