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1인당 70만원 배상 판결

석면 검출 파우더에 대해 해당업체는 소비자 1인당 7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회의에서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더’,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더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더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험검사를 벌인 결과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됐다.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에 달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에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수락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령메디앙스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