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 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되도록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7.7.1.부터 12.31.까지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계도 기간으로 미개설·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 계도기간 중 사업자는 거래처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통지 및 사용을 통하여 2008.1.1. 이후 사업용 거래 사용시에
대비 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07. 6

국  세  청
사업용계좌제도 문답자료


Ⅰ. 사업용계좌 개설 관련

1. 사업용계좌제도란 ?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됨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자를 말함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20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3.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병기함으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기존 거래통장을 사업용계좌로 개설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새로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도 무방함

4.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

□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이 가능함
   ○ 다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사업자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기존 통장을 은행창구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할 때 문의처는?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사업자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은행창구 직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본점 ‘고객지원부’나 ‘상품개발부’ 등에 문의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

6. 사업용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경우 ‘통장’ 및 ‘인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됨
7.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  사업용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 이에는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말함

8.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세·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가능함

9. 휴업자의 경우, 개설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개설기한은?

□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휴업자가 재개업시 등에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  휴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은 정상사업자와 동일함
10.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방법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함

11.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2007.7.1.부터 12.31.까지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미개설·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없음
   ○ 계도기간 중 사업자는 거래처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통지 및 사용을 통하여 2008.1.1. 이후 사업용 거래 사용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는 것임

12.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13.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의 주·부목적과는 관계 없으며,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야 함

14.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사업상 거래를 단순화하여 계좌를 줄여 신고하여도 무방함

15. 한약사업도 계좌개설 대상인지?

□  2007.1.1. 이후 약사법에 의한 약사업무를 행하는 사업자(약사·한약사)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임

16.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닌데 업종코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직사업자로 안내된 경우, 별도로 신고나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 현행 기준(단순)경비율 코드에 의해 전문직사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본인이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나 증명할 필요는 없음

17.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없음

18. 사업용계좌는 여러 은행에서 개설해도 되는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계좌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각각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함
   ○ 다만, 2007.6.30.까지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상 인별로 사업자번호를 1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괄제출 등록된 1개의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금융기관에 전산등록되지 않는 사업자번호도 관리하여 제출협조 요청하였으나, 지점 등이 많아 누락될 수 있어 사업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임

19.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가능함

20.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함
    *금융기관 일괄제출시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통보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 사항임
21.사업용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동일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1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22.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닌데 개설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님

Ⅱ. 세무서 신고 관련
1.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 2007.6.30.까지 개설된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괄로 제출이 가능함
   ○ 다만, 2007.7.1.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후,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인이 아닌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는?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제출은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나 가족 등이 제출하여도 무방함

3.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은?

□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함
   * 법정신고기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 다만, 2007년에는 사업용계좌제도의 시행 첫해로 복식부기의무자는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여야 함

4.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로 일괄제출시 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우편송부해야 하는지?

□ 2007.6.30.까지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업용계좌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시에는 사업자별로 작성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요청한 제출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로만 제출함
  -다만, 일괄제출시에도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1장(집계표)은 제출함

5.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후, 세무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계좌개설 신고가 완료되는 것임
   ○ 다만, 2007.6.30.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6. 사업용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지 않고, 국세청에만 신고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하고, 상호를 병기하여 개설하여야 함
   ○ 또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의 표기가 있어야 함

7.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지?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8.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시 사업장 한 곳의 세무서에 신청하여도 되는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여러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여러장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9. 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함
   * 법정신고기한(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Ⅲ. 사업용계좌 사용 관련

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  사업용계좌는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 사업용계좌를 개인적인 거래 사용가능 여부 및 신고여부

□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함

3.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 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을때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4.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불이익은?

□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됨

5. 폐업한 경우, 은행에서 다시 개인용계좌로 변경해야 하는지?

□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6.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함

7. 사업장별 복수 계좌 및 한 계좌의 여러 사업장 사용 가능여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개설·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계좌개설·신고 가능함
   ○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8.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9.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나?

□ 현행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10. 사업용계좌의 사용 및 구분·기록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 사업용계좌제도는 2007.6.30.까지 개설·신고하고, 2007.7.1.부터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용계좌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등을 구분·기록 관리하여야 함

1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은?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만, 제도 시행 초기로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12.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13.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 사업용계좌제도의 입법취지는 사업상거래와 개인거래를 구분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입안된 제도임
   ○ 다만, 혼용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거래로 인정하여 향후 국세청의 확인이 있을 경우,
      - 개인용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본인이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개인용과 사업용 카드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14.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 수표·어음·신용카드 등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고,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15.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

□ 현행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16.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는지 ?

□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거래외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17.사업용계좌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아닌가?

□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상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과세관청도 금융거래내역을 평상시에 접근할 수는 없으며,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 또한, 현재에도 사업자에 대한 조사시에는 사업자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님
18.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개인카드 결제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

□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19.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 다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거래외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0.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사업용계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거래외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