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한국 정부(항공안전본부) 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 권고에 따라 액체폭탄 태러위협에 대비하고자, 2007년 3월 1일 00시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 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보안통제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비행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액체, 젤류의 내용물 용량 한도는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은 1L 입니다. - 만약 허용량을 초과하여 휴대하는 경우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 송부하십시오.


2. 기내 휴대반입 조건 -  사진과 같이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L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봉투 안에 보관하셔야 하며 투명 지퍼락 봉투의 크기는 약 20cm×20cm 에 지퍼가 잠겨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됩니다. 승객 1인당 1L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합니다.


3. 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 에서 구입한 물품
-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와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 로 포장 후 탑승하십시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투명 봉인봉투는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산 손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나 손님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제 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액체류 면세품 구매 시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4. 예외사항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처방전 소지 권장)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 의 액체, 젤류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1L 지퍼락 봉투, 코트, 재킷, 휴대용 컴퓨터 등은 일반 휴대품과 분리하여 보안검색원에게 제시하십시오. 또한 1L 지퍼락 봉투는 승객이 각자 사전에 준비해야하지만 공항 편의점에서 판매하므로 참고하십시오.


기내에 휴대물품 반입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반입시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위탁 수하물로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요... 김치,된장,고추장등도 액체 및 젤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래 립스틱같은경우는 총알 모양이 아니라 립스틱은 확인불가능하게 나올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색으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레이져포인트가 총알모양으로 자주 나옵니다.

본 글은 인천국제공항(http://www.airport.or.kr), 대한항공(http://kr.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http://flyasiana.com) 에 공지된 글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