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과잉 체벌 여교사 집행유예 2년
세상다반사2009. 12. 12. 12:24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초등학생에게 체벌을 심하게 가해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안 모(29.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과다한 체벌을 가한 건 아이를 통제하려는 의도인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를 때려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여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형사 고소된 뒤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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