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4천만원 벌금형
세상다반사2009. 12. 11. 18:10
고 최진실의 사채설 루머 유포자로 밝혀진 증권사 직원에게 4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고 최진실이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 씨에게 1심 징역형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단, 아직 유포된 쪽지의 최조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쪽지 재전송에 가담했다"며 "고 최진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 훼손 등의 탓을 모두 A 씨에게만 돌릴 수 없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증권사 직원 A 씨는 고 안재환의 40억 사채설이 나돈 당시 '최진실의 돈 25억이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쪽지를 유포, 악의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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