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사랑

봉파라치(1회용 봉투사용)와 식파라치(원산지 표기),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등 전문신고꾼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신고포항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등장하면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왜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영세업자 등 비교적 적발이 쉬운 분야에만 신고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관련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또 다시 다른 곳의 예산을 끌어 쓰는 등 운영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

또 전문신고꾼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영세업자나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지방원정까지 다니면서 농어촌 지역 노령자나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로 춘천시는 지난해 타 지역 사람이 2주에 걸쳐 120건을 신고해 포상금 960만원을 받게 되자 주민들이 이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불법소각신고포상금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70여개의 신고포상금제를 자체 평가해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포상금 회수를 제한하거나 현금대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포회 및 가공행위 같은 신고포상금제는 전문신고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